유럽위원회, 같은 날 챗GPT를 VLOSE·레딧·로블록스를 VLOP로 지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거대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헌턴 프라이버시·사이버보안 법률 블로그에 따르면 발표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세 서비스는 유럽연합 월평균 이용자가 최소 4,500만 명이라고 스스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이 신고가 지정 문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통지 뒤 추가 의무를 맞출 기한은 4개월, 곧 2027년 1월이다. 위원회 보도자료에는 2026년 9월 1일 갱신됐다는 표시가 있다. 지정 이후 위원회가 갖게 된 권한 이번 조치의 직접 효과는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감독의 강화다. 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서비스 이면의 기능을 평가하는 조사 권한도 얻는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연결된 시스템까지 살펴볼 수 있다. 감독과 집행은 위원회와 회원국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이 나눈다. 챗GPT는 아일랜드 조정관인 코이미순 나 메안과 함께, 레딧과 로블록스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과 함께 감독한다. 헌턴은 코이미순 나 메안을 아일랜드 미디어위원회로, ACM을 네덜란드의 소비자·시장 당국(Autoriteit Consument & Markt)으로 소개했다. 위원회 설명으로는 이 기관들은 각각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즉 지정 서비스가 설립된 나라의 조정관이다. 2027년 1월까지 세 서비스가 맞춰야 할 추가 의무의 중심은 체계적 위험의 평가와 완화다. 위험의 원천은 서비스 자체와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위원회가 적은 항목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과정, 공공 안전이다. 로블록스와 레딧, 챗GPT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검색엔진에 해당하는 일반 의무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에 더해지는 것은 초거대 서비스에만 요구되는 의무다. 헌턴은 이를 일반 플랫폼과 검색엔진보다 엄격한 준수 체제라고 설명한다. 이번 지정으로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지정한 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