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같은 날 챗GPT를 VLOSE·레딧·로블록스를 VLOP로 지정

찰나연구소 챗GPT DSA 히어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거대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헌턴 프라이버시·사이버보안 법률 블로그에 따르면 발표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세 서비스는 유럽연합 월평균 이용자가 최소 4,500만 명이라고 스스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이 신고가 지정 문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통지 뒤 추가 의무를 맞출 기한은 4개월, 곧 2027년 1월이다. 위원회 보도자료에는 2026년 9월 1일 갱신됐다는 표시가 있다.

지정 이후 위원회가 갖게 된 권한

이번 조치의 직접 효과는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감독의 강화다. 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서비스 이면의 기능을 평가하는 조사 권한도 얻는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연결된 시스템까지 살펴볼 수 있다. 감독과 집행은 위원회와 회원국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이 나눈다. 챗GPT는 아일랜드 조정관인 코이미순 나 메안과 함께, 레딧과 로블록스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과 함께 감독한다. 헌턴은 코이미순 나 메안을 아일랜드 미디어위원회로, ACM을 네덜란드의 소비자·시장 당국(Autoriteit Consument & Markt)으로 소개했다. 위원회 설명으로는 이 기관들은 각각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즉 지정 서비스가 설립된 나라의 조정관이다.

2027년 1월까지 세 서비스가 맞춰야 할 추가 의무의 중심은 체계적 위험의 평가와 완화다. 위험의 원천은 서비스 자체와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위원회가 적은 항목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과정, 공공 안전이다. 로블록스와 레딧, 챗GPT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검색엔진에 해당하는 일반 의무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에 더해지는 것은 초거대 서비스에만 요구되는 의무다. 헌턴은 이를 일반 플랫폼과 검색엔진보다 엄격한 준수 체제라고 설명한다. 이번 지정으로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지정한 초거대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28개가 됐다.

검색엔진과 플랫폼으로 가른 까닭

챗GPT는 이용자의 요청과 질문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그 응답에 웹 검색이 포함된다고 보고, 챗GPT를 혼합 서비스라고 불렀다. 웹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서비스법상 온라인 검색엔진 요건에 닿고, 이용자 규모가 문턱을 넘자 초거대 온라인 검색엔진이 됐다. 위원회가 밝힌 근거 법률은 디지털서비스법이고, 챗GPT가 들어간 칸은 온라인 검색엔진이다. 생성 답변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의 공포는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레딧은 주제별 커뮤니티 안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토론 플랫폼이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게임을 만들어 올리고, 다른 이용자가 개발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몰입형 게임·창작 플랫폼이다. 위원회는 두 서비스가 제3자 콘텐츠를 공중에게 유통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헌턴은 초거대 범주가 겨냥하는 대상을, 규모 때문에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추가 의무는 이 규모 문턱을 넘긴 뒤에 붙는다.

이용자·창작자·투자자에게 닿는 지점

발표문에 이용자 화면의 개편 일정이나 특정 기능의 차단은 없다.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2027년 1월까지 사업자가 마련할 위험 완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까운 쟁점은 불법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 신체적·정신적 안녕이다. 레딧에서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퍼지는 글, 로블록스에서는 이용자가 만들어 공개하는 게임, 챗GPT에서는 웹을 찾아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그 평가와 맞닿아 있다. 기본권과 선거, 공공 안전이 같은 목록에 있으므로, 점검 범위는 개별 신고 처리를 넘어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다고 위원회 문안은 보여 준다.

게임을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꾸리는 사람은 이번 지정의 직접 상대가 아니다. 추가 의무를 지는 주체는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다. 다만 알고리즘 시스템이 평가와 완화의 대상에 명시돼 있어, 무엇을 추천하고 검색 결과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기한 안의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보도자료는 위원회가 서비스 이면의 기능과,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시스템까지 들여다볼 조사 권한을 얻는다고 적었다. 투자자와 같은 업종에는 준수 부담이 커지고 위원회의 조사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소식이다. 벌금 액수와 위법 여부의 판단은 이번 문서에 없다. 문서의 성격은 문턱을 넘긴 서비스에 추가 의무와 감독을 부여하는 지정이다.

아직 숫자와 실무가 비어 있는 부분

공개된 이용자 규모는 문턱뿐이다. 유럽연합 월평균 최소 4,500만 명이라는 자기 신고다. 위원회는 세 서비스가 그렇게 신고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적었고, 서비스별 정확한 월평균이나 집계 방법을 이 보도자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다. 문턱을 서비스마다 얼마나 넘었는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어느 나라 기관이 함께 감독하는지는 나와 있다. 챗GPT는 아일랜드, 레딧과 로블록스는 네덜란드다. 위원회는 지정 서비스가 그 회원국에 설립돼 있다고 밝혔다. 개별 법인의 이름, 유럽연합 밖에 둔 본사와의 관계, 법적 대리인을 두었는지는 문안에 없다. 보도자료가 2026년 9월 1일 갱신됐다는 표시는 있지만 수정된 대목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행 기한도 2027년 1월이라는 달까지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위험 평가를 이용자가 어떤 문서나 기능으로 보게 될지, 챗GPT에서 웹 검색과 그 밖의 응답 기능에 의무가 어떻게 나뉠지는 지정 단계에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정리

세 서비스는 이미 적용 중이던 일반 의무 위에, 2027년 1월까지 초거대 서비스 의무를 쌓아 올려야 한다. 챗GPT는 웹 검색을 포함하는 혼합 서비스라는 이유로 초거대 온라인 검색엔진이 됐고, 레딧과 로블록스는 제3자의 콘텐츠를 공중에 유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됐다. 이용자에게 먼저 닿을 변화는, 미성년자와 건강, 불법 콘텐츠를 포함한 위험을 사업자가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다. 업계가 볼 대목은 위원회가 아일랜드·네덜란드 조정관과 함께 기능과 연관 시스템을 어디까지 조사하느냐다. 그 사이에 자기 신고 이용자 수의 검증 여부, 그리고 챗GPT의 검색엔진 지정이 웹 검색을 넘는 답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남아 있다.

출처: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772

교차 확인: Hunton Andrews Kurth — https://www.hunton.com/privacy-and-cybersecurity-law-blog/european-commission-designates-chatgpt-reddit-and-roblox-under-the-digital-servic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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