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2대1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패널이 국방부(펜타곤)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했다. CNBC가 2026년 9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요일 내려진 판결은 2대1로 나뉘었고, 앤트로픽이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여 온 소송에 타격을 주었다. 다수 의견은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가 집필하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합류했으며, 카렌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반대했다. 카차스와 라오는 트럼프 전·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고, 헨더슨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카차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국방부 또는 그 계약업체가 클로드를 국방부 정보 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는 일이 법령상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했다”고 썼다. 패널은 앤트로픽이 제기한 자의적·권한 밖·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패널은 결정의 즉시 효력을 미뤄, 앤트로픽이 같은 패널에 재심리를 청하거나 D.C. 순회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리를 구할 시간을 주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길도 열려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클로드 AI 모델을 군이 어떻게 쓸지를 둘러싼 협상이 틀어지면서다. 지정 효과는 미군이 앤트로픽 모델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국방부와 일하는 방산 계약업체도 그 업무에서 해당 모델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앤트로픽은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과 D.C. 순회 항소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정을 뒤집는 소송을 냈다. 국방부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정에 의존해 소송이 법원 두 곳으로 나뉘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한 지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금요일 D.C. 항소 판결은 나머지 지정을 유지한 것이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CNBC에 “법원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우리는 입장을 확신하며 추가 검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공개되기 전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미 연방 기관의 초기 파트너였다. 회사는 2025년 7월 펜타곤과 2억 달러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9월 국방부 GenAI.mil AI 플랫폼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협상이 붕괴했다. 국방부는 합법적 목적 전반에 걸쳐 모델에 대한 제약 없는 접근을 원했고, 앤트로픽은 기술이 완전 자율무기나 국내 대량 감시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확약을 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이 “미군 작전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카차스 판사는 헤그세스가 “과도하게 제약된”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멈출 수 있다는 “매우 엄중한” 문제와, 클로드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반박했지만, 판사는 위험의 균형을 잡는 권한은 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견문에서는 Secretary of War)에게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아모데이가 업계 전반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뒤 목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기사에 언급된다.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로 군·방산 계약 경로에서 클로드 사용이 막힌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병행 지정이 위법으로 판단된 점과, D.C. 항소 패널이 즉시 효력을 유예한 점은 앤트로픽이 재심리·전원합의체·대법원 경로를 밟을 여지를 남겨 둔다. 국방 AI 조달에서 계약 조건·사용 제한·국가안보 지정 권한의 경계가 법정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사례로, 방산·AI 계약 시장에도 규제·조달 리스크로 읽힌다.
https://www.cnbc.com/2026/09/25/pentagon-anthropic-ai-risk-appeals-cou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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